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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5 국감]심재철의원 "신차 중대결함시 교환 또는 환불해야"

정인홍 기자

파이낸셜뉴스

입력 2015.09.17 16:27

수정 2015.09.17 18:17

피해구제 현황
피해구제 현황

최근 국토부가 신차의 경우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'자동차관리법 개정안'의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.

심 의원은 "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"에는 교환·환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'자동차관리법 개정안'을 지난 8월 12일 발의했다.

자동차는 주행 중 중대 결함이 발생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, 그동안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강제성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만 정해져 있다.

현재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1000여건의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건이 접수되고 있다.


특히 자동차 품질 및 A/S, 계약불이행,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.

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심 의원이 발의한 '자동차관리법 개정안'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"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할 정도의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는 차량 인도일에 관계없이 교환·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"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.


심 의원은 "그동안 차량 중대결함에 대한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아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"며 "중대결함에 대한 세부기준과 교환 및 환불을 위한 세부절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haeneni@fnnews.com 정인홍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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